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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1종/2종 적성검사/갱신 주기, 기간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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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1종/2종 적성검사/갱신 주기,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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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구분 주기·기간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10년 주기·1년 기간
(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12.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1.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2종 운전면허

구분 주기·기간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
10년 주기·1년 기간
(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12.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1.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구분 내용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운전면허증 1종/2종 적성검사/갱신 주기, 기간 안내
운전면허증 1종/2종 적성검사/갱신 주기,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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