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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1종/2종 적성검사/갱신 주기,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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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구분 | 주기·기간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
10년 주기·1년 기간 (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12.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1.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2종 운전면허
구분 | 주기·기간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 |
10년 주기·1년 기간 (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 |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12.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1.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구분 | 내용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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