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일감떼어주기증여의제과세요건2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1단계 지배주주의 확정 및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법인 확인최대주주등(그룹) 확정그 중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배(개인)주주 선정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수혜법인 확인 ↓ ▶ 2단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부문별 영업이익 확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부분별 영업이익이 > 0*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 "0" 이하 과세제외 ▶ 3단계 개시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증여의제이익:[{(①×②)-③}÷④×12]×3제.. 2024. 10. 10.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개요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하여 2015.1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신설(편의상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라고 함)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①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을 것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일 것 ▶ 수혜법인이란수혜법인이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으로서.. 2024. 10. 10.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