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허 운전면허시험 육군, 해군, 공군 면제 적용 대상
군면허 운전면허시험 육군, 해군, 공군 면제 적용 대상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적용대상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수송(운전) 직위에 근무한 사병·부사관 또는 준사관(장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육군 발급대상수송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241, 241-101, 241-102, 241-103, 241-104, 241-106, 241-109, 241-113, 241-108, 131계열이륜차량(준사관 포함) : 321계열해군 발급대상해병대수송직위(준사관 포함): 23/03, 23/04, 930계열통신차량운전병: 27/01계열해군공병수송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55, 55-01, 55-02, 55-03, 946계열비치매트차량 운전병 : 19계열공군 발급대상항공수송직위(준사관 포함) : ..
2025.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