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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허 운전면허시험 육군, 해군, 공군 면제 적용 대상

by 지식 대장장이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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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허 운전면허시험 육군, 해군, 공군 면제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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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적용대상

  •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수송(운전) 직위에 근무한 사병·부사관 또는 준사관
    (장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

육군 발급대상

  • 수송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241, 241-101, 241-102, 241-103, 241-104, 241-106, 241-109, 241-113, 241-108, 131계열
  • 이륜차량(준사관 포함) : 321계열

해군 발급대상

  • 해병대수송직위(준사관 포함): 23/03, 23/04, 930계열
  • 통신차량운전병: 27/01계열
  • 해군공병수송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55, 55-01, 55-02, 55-03, 946계열
  • 비치매트차량 운전병 : 19계열

공군 발급대상

  • 항공수송직위(준사관 포함) : 462, 463계열
  • 전술통신항공직위(부사관 포함) : 307계열
  • 기지건설장비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551계열
  • 항공소방직위(준사관 포함) : 556계열
  • 화학 직위(준사관 포함) : 558계열
  • 방공포 직위(준사관 포함) : 18X계열
  • 정비 직위(준사관 포함) : 42X계열
  • 헌병운전직위(병사) : 811계열
  • 운항관제운전직위(병사) : 161계열

비고

  • 카투사는 미군차량 운전면허증을 먼저 육군 운전면허증으로 변경 후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수송(운전)직위가 아닌 자로서 내부 사정에 따라 운전업무에 근무한 부사관은 발급대상에서 제외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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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허 운전면허시험 육군, 해군, 공군 면제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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