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양도세16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소득종류구분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예정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확정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예정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확정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확정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2024. 10. 3. 양도소득세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양도소득세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2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종전개정 - 주택부수토지 범위 · (적용대상)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 ② 단기보유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67의5)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 세율 적용 ③ 주택 중 비사업용토지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168의 12)(좌동) · (적용내용)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좌동)· (부수토지 배율)① 도시.. 2024. 10. 3.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 2024. 10.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대주주.. 2024. 10. 2. 이전 1 2 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