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기준시가 산정
기준시가 산정
▶ 토지 기준시가
양도(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양도(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당 가액) × 양도(취득)면적 (㎡) |
▷ ’90. 8. 30. 이후 취득 또는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정기분) >
취득·양도시기 | 평가 기준일 | 결정고시일 |
1990. 8. 30. ~ 1991. 6. 28. | 1990. 1. 1. | 1990. 8. 30. |
1991. 6. 29. ~ 1992. 6. 04. | 1991. 1. 1. | 1991. 6. 29. |
1992. 6. 05. ~ 1993. 5. 21. | 1992. 1. 1. | 1992. 6. 05. |
1993. 5. 22. ~ 1994. 6. 29. | 1993. 1. 1. | 1993. 5. 22. |
1994. 6. 30. ~ 1995. 6. 29. | 1994. 1. 1. | 1994. 6. 30. |
1995. 6. 30. ~ 1996. 6. 2. | 1995. 1. 1. | 1995. 6. 30. |
1996. 6. 28. ~ 1997. 6. 29. | 1996. 1. 1. | 1996. 6. 28. |
1997. 6. 30. ~ 1998. 6. 29. | 1997. 1. 1. | 1997. 6. 30. |
1998. 6. 30. ~ 1999. 6. 29. | 1998. 1. 1. | 1998. 6. 30. |
1999. 6. 30. ~ 2000. 6. 29. | 1999. 1. 1. | 1999. 6. 30. |
2000. 6. 30. ~ 2001. 6. 29. | 2000. 1. 1. | 2000. 6. 30. |
2001. 6. 30. ~ 2002. 6. 28. | 2001. 1. 1. | 2001. 6. 30. |
2002. 6. 29. ~ 2003. 6. 29. | 2002. 1. 1. | 2002. 6. 29. |
2003. 6. 30. ~ 2004. 6. 29. | 2003. 1. 1. | 2003. 6. 30. |
2004. 6. 30. ~ 2005. 5. 30. | 2004. 1. 1. | 2004. 6. 30. |
2005. 5. 31. ~ 2006. 5. 30. | 2005. 1. 1. | 2005. 5. 31. |
2006. 5. 31. ~ 2007. 5. 30. | 2006. 1. 1. | 2006. 5. 31. |
2007. 5. 31. ~ 2008. 5 .30. | 2007. 1. 1. | 2007. 5. 31. |
2008. 5. 31. ~ 2009. 5. 28. | 2008. 1. 1. | 2008. 5. 31. |
2009. 5. 29. ~ 2010. 5. 30. | 2009. 1. 1. | 2009. 5. 29. |
2010. 5. 31. ~ 2011. 5. 30. | 2010. 1. 1. | 2010. 5. 31. |
2011. 5. 31. ~ 2012. 5. 30. | 2011. 1. 1. | 2011. 5. 31. |
2012. 5. 31. ~ 2013. 5. 30. | 2012. 1. 1. | 2012. 5. 31. |
2013. 5. 31. ~ 2014. 5. 29. | 2013. 1. 1. | 2013. 5. 31. |
2014. 5. 30. ~ 2015. 5 .29. | 2014. 1. 1. | 2014. 5. 30. |
2015. 5. 29. ~ 2016. 5. 30. | 2015. 1. 1. | 2015. 5. 29. |
2016. 5. 31. ~ 2017. 5. 30. | 2016. 1. 1. | 2016. 5. 31. |
2017. 5. 31. ~ 2018. 5. 30. | 2017. 1. 1. | 2017. 5. 31. |
2018. 5. 31. ~ 2019. 5. 30. | 2018. 1. 1. | 2018. 5. 31. |
2019. 5. 31. ~ 2020. 5. 30. | 2019. 1. 1. | 2019. 5. 31. |
2020. 5. 29. ~ | 2020. 1. 1. | 2020. 5. 29. |
*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정기공시이후 수시공시가 있는 경우는 당해 수시공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함
(적용사례) 1992년 3월 20일에 취득한 토지를 2020년 8월 5월에 양도한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 1991.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2)
-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가액) ⇒ 2020. 5.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31)
▷ ’90. 8. 29. 이전 취득한 토지의 ㎡당 취득당시 기준시가
- 아래 산식과 같이 ’90. 8. 30.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원/㎡)를 계산합니다.
19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 / ((1990.8.30 현재의 토지등급가액 + 그 직전에 결정된 토지등급가액) ÷ 2) |
* ’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세법상 ’85. 1. 1.을 취득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위 산식에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은 “’85. 1. 1.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말합니다.
< 토지등급가액의 계산 >
- 토지등급가액이란 토지대장상에 나타난 취득일 등 현재의 토지등급 (없는 경우 직전등급)에 대한 「토지등급가액표」상의 가액(원/㎡)을 말합니다.
(적용사례) 취득일의 토지등급이 162등급인 경우 → 토지등급가액표 확인 162등급의 등급가액 ⇒ 12,000원/㎡
< ’90. 8. 29.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사례 >
(예) 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 계산자료
- 토지 취득일 : ’87. 9. 1.
- ’90.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 : 600,000원/㎡
- 토지등급조정
- ’87. 7. 1. 207등급 (토지등급가액 108,000원/㎡)
- ’88. 7. 1. 209등급 (토지등급가액 119,000원/㎡)
- ’89. 7. 1. 210등급 (토지등급가액 125,000원/㎡)
- ’90. 1. 1. 211등급 (토지등급가액 131,000원/㎡)
(답) 취득당시 ㎡당 토지기준시가 (506,250원/㎡)
= 600,000원 × 108,000원 / 〔(125,000 + 131,000) ÷ 2
< 토지등급가액표 >
등 급 | 가 액 | 등 급 | 가 액 | 등 급 | 가 액 | 등 급 | 가 액 | 등 급 | 가 액 | 등 급 | 가 액 | ||
84.6.30. 이전 ㎡ | 84.7.1. 이후 ㎡ | 84.6.30. 이전 ㎡ | 84.7.1. 이후 ㎡ | 84.7.1. 이후 ㎡ | 84.7.1. 이후 ㎡ | 84.7.1. 이후 ㎡ | 84.7.1. 이후 ㎡ | ||||||
1 | 0.3 | 1 | 51 | 1,814.90 | 63 | 101 | 626 | 151 | 7,070 | 201 | 81,000 | 251 | 928,000 |
2 | 0.6 | 2 | 52 | 2,117.40 | 66 | 102 | 657 | 152 | 7,420 | 202 | 85,000 | 252 | 975,000 |
3 | 0.9 | 3 | 53 | 2.419.9 | 69 | 103 | 689 | 153 | 7,790 | 203 | 89,300 | 253 | 1,023,000 |
4 | 1.2 | 4 | 54 | 2.722.4 | 72 | 104 | 723 | 154 | 8,180 | 204 | 93,700 | 254 | 1,075,000 |
5 | 1.5 | 5 | 55 | 3,024.90 | 75 | 105 | 759 | 155 | 8,590 | 205 | 98,400 | 255 | 1,128,000 |
6 | 1.8 | 6 | 56 | 3.629.9 | 78 | 106 | 796 | 156 | 9,020 | 206 | 103,000 | 256 | 1,185,000 |
7 | 2.1 | 7 | 57 | 4,234.90 | 81 | 107 | 835 | 157 | 9,470 | 207 | 108,000 | 257 | 1,244,000 |
8 | 2.4 | 8 | 58 | 4,839.90 | 85 | 108 | 876 | 158 | 9,940 | 208 | 113,000 | 258 | 1,306,000 |
9 | 2.7 | 9 | 59 | 5,444.90 | 89 | 109 | 919 | 159 | 10,400 | 209 | 119,000 | 259 | 1,372,000 |
10 | 3 | 10 | 60 | 6,049.90 | 93 | 110 | 964 | 160 | 10,900 | 210 | 125,000 | 260 | 1,440,000 |
11 | 3.6 | 11 | 61 | 7,562.40 | 97 | 111 | 1,010 | 161 | 11,500 | 211 | 131,000 | 261 | 1,512,000 |
12 | 4.2 | 12 | 62 | 9,074.90 | 101 | 112 | 1,060 | 162 | 12,000 | 212 | 138,000 | 262 | 1,588,000 |
13 | 4.8 | 13 | 63 | 10,587.40 | 106 | 113 | 1,110 | 163 | 12,600 | 213 | 145,000 | 263 | 1,667,000 |
14 | 5.4 | 14 | 64 | 12,099.90 | 111 | 114 | 1,170 | 164 | 13,300 | 214 | 152,000 | 264 | 1,751,000 |
15 | 6 | 15 | 65 | 15,124.90 | 116 | 115 | 1,220 | 165 | 13,900 | 215 | 160,000 | 265 | 1,838,000 |
16 | 7.5 | 16 | 66 | 18,149.90 | 121 | 116 | 1,280 | 166 | 14,600 | 216 | 168,000 | 266 | 1,930,000 |
17 | 9 | 17 | 67 | 21,174.90 | 127 | 117 | 1,350 | 167 | 15,400 | 217 | 176,000 | 267 | 2,027,000 |
18 | 10.5 | 18 | 68 | 24,199.80 | 133 | 118 | 1,420 | 168 | 16,100 | 218 | 185,000 | 268 | 2,128,000 |
19 | 12 | 19 | 69 | 27,224.80 | 139 | 119 | 1,490 | 169 | 17,000 | 219 | 194,000 | 269 | 2,235,000 |
20 | 15.1 | 20 | 70 | 30,249.80 | 145 | 120 | 1,560 | 170 | 17,800 | 220 | 204,000 | 270 | 2,346,000 |
21 | 18.1 | 21 | 71 | 36,299.80 | 152 | 121 | 1,640 | 171 | 18,700 | 221 | 214,000 | 271 | 2,464,000 |
22 | 21.1 | 22 | 72 | 42,349.80 | 159 | 122 | 1,720 | 172 | 19,600 | 222 | 225,000 | 272 | 2,587,000 |
23 | 24.1 | 23 | 73 | 48,399.70 | 166 | 123 | 1,810 | 173 | 20,600 | 223 | 236,000 | 273 | 2,716,000 |
24 | 27.2 | 24 | 74 | 54,449.70 | 174 | 124 | 1,900 | 174 | 21,700 | 224 | 248,000 | 274 | 2,852,000 |
25 | 30.2 | 25 | 75 | 60,499.70 | 182 | 125 | 1,990 | 175 | 22,700 | 225 | 261,000 | 275 | 2,995,000 |
26 | 36.2 | 26 | 76 | 75,624.60 | 191 | 126 | 2,090 | 176 | 23,900 | 226 | 274,000 | 276 | 3,145,000 |
27 | 42.3 | 27 | 77 | 90,749.50 | 200 | 127 | 2,190 | 177 | 25,100 | 227 | 287,000 | 277 | 3,302,000 |
28 | 48.3 | 28 | 78 | 105,874.50 | 210 | 128 | 2,300 | 178 | 26,300 | 228 | 302,000 | 278 | 3,467,000 |
29 | 54.4 | 29 | 79 | 120,999.40 | 220 | 129 | 2,420 | 179 | 27,600 | 229 | 317,000 | 279 | 3,640,000 |
30 | 60.4 | 30 | 80 | 151,249.30 | 231 | 130 | 2,540 | 180 | 29,000 | 230 | 333,000 | 280 | 3,822,000 |
31 | 75.6 | 31 | 81 | 181,499.10 | 242 | 131 | 2,670 | 181 | 30,500 | 231 | 350,000 | 281 | 4,014,000 |
32 | 90.7 | 32 | 82 | 211,749.00 | 254 | 132 | 2,800 | 182 | 32,000 | 232 | 367,000 | 282 | 4,214,000 |
33 | 105.8 | 33 | 83 | 241,998.90 | 266 | 133 | 2,940 | 183 | 33,600 | 233 | 385,000 | 283 | 4,425,000 |
34 | 120.9 | 34 | 84 | 272,248.70 | 279 | 134 | 3,090 | 184 | 35,300 | 234 | 405,000 | 284 | 4,646,000 |
35 | 151.2 | 35 | 85 | 302,498.60 | 292 | 135 | 3,240 | 185 | 37,100 | 235 | 425,000 | 285 | 4,879,000 |
36 | 181.4 | 36 | 86 | 362,998.30 | 306 | 136 | 3,400 | 186 | 38,900 | 236 | 446,000 | 286 | 5,123,000 |
37 | 211.7 | 37 | 87 | 423,498.00 | 321 | 137 | 3,570 | 187 | 40,900 | 237 | 469,000 | 287 | 5,379,000 |
38 | 241.9 | 38 | 88 | 483,997.80 | 337 | 138 | 3,750 | 188 | 42,900 | 238 | 492,000 | 288 | 5,648,000 |
39 | 272.2 | 39 | 89 | 544,497.50 | 353 | 139 | 3,940 | 189 | 45,100 | 239 | 517,000 | 289 | 5,930,000 |
40 | 302.4 | 40 | 90 | 604,997.20 | 370 | 140 | 4,130 | 190 | 47,300 | 240 | 543,000 | 290 | 6,227,000 |
41 | 362.9 | 42 | 91 | 665,497.00 | 388 | 141 | 4,340 | 191 | 49,700 | 241 | 570,000 | 291 | 6,538,000 |
42 | 423.4 | 44 | 92 | 725,996.70 | 407 | 142 | 4,560 | 192 | 52,200 | 242 | 598,000 | 292 | 6,865,000 |
43 | 483.9 | 46 | 93 | 786,496.40 | 427 | 143 | 4,790 | 193 | 54,800 | 243 | 628,000 | 293 | 7,208,000 |
44 | 544.4 | 48 | 94 | 846,996.10 | 448 | 144 | 5,020 | 194 | 57,500 | 244 | 660,000 | 294 | 7,569,000 |
45 | 604.9 | 50 | 95 | 907,495.90 | 470 | 145 | 5,280 | 195 | 60,400 | 245 | 693,000 | 295 | 7,947,000 |
46 | 756.2 | 52 | 96 | 967,995.60 | 493 | 146 | 5,540 | 196 | 63,400 | 246 | 727,000 | 296 | 8,345,000 |
47 | 907.4 | 54 | 97 | 1,028,495.30 | 517 | 147 | 5,820 | 197 | 66,600 | 247 | 764,000 | 297 | 8,762,000 |
48 | 1,058.70 | 56 | 98 | 1,088,995.30 | 542 | 148 | 6,110 | 198 | 69,900 | 248 | 802,000 | 298 | 9,200,000 |
49 | 1,209.90 | 58 | 99 | 1,149,494.80 | 569 | 149 | 6,410 | 199 | 73.4 | 249 | 842,000 | 299 | 9,660,000 |
50 | 1,512.40 | 60 | 100 | 1,209,994.50 | 597 | 150 | 6,730 | 200 | 77,100 | 250 | 884,000 | 300 | 10,143,000 |
▶ 개별주택 기준시가(’05.7.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개별주택가격 확인
- 각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토교통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 (예)양도일 2020. 8. 5.
기준시가 고시 : 2020. 4. 29.자 고시가액 200,000,000원 - (답)양도당시 기준시가 ⇒ 200,000,000원임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②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개별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최초공시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 유의사항
- 양도한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있는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일반건물 기준시가
▷ 인터넷을 이용한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방법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건물기준시가-양도)” 화면에 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신축연도, 취득연도, 양도연도, 개별공시지가, 구조, 면적”을 입력하면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가 자동계산 됩니다.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2001. 1. 1. 이후에 취득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화면상 “취득연도 및 양도연도” 란에 모두 “취득연도”를 입력하고 나머지의 자료를 입력하면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가 계산됩니다.
② 2000. 12. 31. 이전에 취득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 화면상 “취득연도”는 건물의 실제 취득연도를, “양도연도” 란에는 “2001년”을 입력하고 나머지의 자료를 입력하면
- “2001년도 건물기준시가”와 “산정기준율”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 동 금액을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합니다.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 2001년도 건물기준시가 × 산정기준율 |
▷ 유의사항
-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취득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예)2020. 8. 5. 양도 ⇒ 2020. 5.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입력
2003. 2. 1. 취득 ⇒ 2002.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입력
▶ 공동주택 (아파트 등) 기준시가
▷ 인터넷을 이용한 공동주택기준시가 확인
① 2006. 4. 27.이전(국세청 고시)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아파트/연립주택)” 화면에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2006. 4. 28.이후(국토교통부 고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의 “공동주택가격열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토교통장관이 고시한 가액
- (예)양도일 2019. 11. 25.
고시내역 : ’19.9.30. 고시가액 390,000,000원, ’20.4.29. 고시가액 410,000,000원 - (답)양도당시 기준시가 ⇒ 390,000,000원임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②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최초고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최초고시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 유의사항
- 양도한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있는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05.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인터넷을 이용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자동계산방법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상업용건물/오피스텔)” 화면에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 (예)양도일 2020. 5. 25.
2020. 1. 1.자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 건물면적(㎡)
→ 고시된 단위면적(㎡)당 가액에 각호별 건물의 전유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최초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②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최초고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최초고시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 유의사항
- 양도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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