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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주식등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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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94①3, ’18.1.1.이후 양도분부터)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국외주식등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2)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대주주)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67의8①) 등 준용(’19.1.1.이후 국외 전출하는 경우부터는 부동산 주식 포함)
▶ 참고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20.1.1. 이후 양도분부터)
▷ 세법 개정내용
-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 간의 손익통산 허용
- (개요) 국내·국외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20. 1. 1.이후 양도분부터)하되, 기본공제는 합산 적용
- (손익통산)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불가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
** 특정주식등 기타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도 손익통산 불가
-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각각 연 250만원 →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손익통산 사례
▷ 손익통산 사례
- 거주자 갑은 국내 비상장주식 A를 양도하여 △400만원 손실, 국외주식 B를 양도하여 300만원 이익 실현
- (개정) 국외주식 B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100만원으로 계산 → 소득세 없음
개정 전 | |
국내 비상장주식 A | △ 400 |
해외주식 B | 300 |
순소득 | △ 100 |
양도소득금액 | 300 |
세액 | 60 |
▼
개정 후 | |
국내 비상장주식 A | △ 400 |
해외주식 B | 300 |
순소득 | △ 100 |
양도소득금액 | △ 100 |
세액 | 0 |
▷ 참고 주식등 양도 관련 대주주 요건
-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식 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
(지분율, 시가총액)
구분 | ’16. 4. 1.이후 양도 | ’18. 4. 1.이후 양도 | ’20. 4. 1.이후 양도 | ’24. 1. 1.이후 양도 |
① 코스피 | 1% 또는 25억 원 이상 | 1% 또는 15억 원 이상 | 1% 또는 10억 원 이상 | 1% 또는 50억 원 이상 |
② 코스닥 | 2% 또는 20억 원 이상 | 2% 또는 15억 원 이상 | 2% 또는 10억 원 이상 | 2% 또는 50억 원 이상 |
③ 코넥스 | 4% 또는 10억 원 이상 | 좌동 | 좌동 | 4% 또는 50억 원 이상 |
④ 비상장* | 4% 또는 25억 원 이상 (‘17. 1. 1.이후) |
4% 또는 15억 원 이상 | 4% 또는 10억 원 이상 | 4% 또는 10억 원 이상 |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 : 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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