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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개정세법16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50③,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종전■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직전연도 자산 100억원 이상(종교 · 학교법인 제외) ▶ 변경 ■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추가) 연간 수입금액 등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13.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50의3①,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종전■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공익법인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등 3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변경 ■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종교법인 제외)다만,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연간 수입금액 등이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서식 가능※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12.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추가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추가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48②,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종전■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공익목적 외 사용, 3년 이내 미사용 ▶ 변경■ (사유 추가)3년 이후 공익목적 등에 계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11.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명칭 명확화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명칭 명확화 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명칭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38,§39, 소득세법 시행령§80, ’21.1.1. 이후 부터)종전변경■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 ■ 소득세법상 기부금민간단체■ 공익법인 ■ 공익단체※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10.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48②,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종전■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기준자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대상) 지분율 5%(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기준금액) 수익용 자산의 1%(3%) ▶ 변경■ 의무지출제도 확대(추가)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등 3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기준금액) 수익용 자산의 1%※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9.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상속세 및 증여세법§48,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13⑤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현행 ‘일반 · 성실 공익법인’ 구분 폐지종전변경■ (성실공익법인 확인) 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5년마다 지방국세청장의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아야 함■ (신고제 전환) 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매년 요건 충족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성실공익법인 대상) 동일주식 5%, 계열주식 30%*를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 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 · 사용시 50%■ (신고 대상)좌동■ (성실공익법인 요건)① 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② 자기내부거래 금..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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