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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배려운전교육 대상, 교육시간, 수강신청, 수강료 등 안내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배려운전교육 대상, 교육시간, 수강신청, 준비물 등 안내교육목표보복운전에 대한 이해와 보복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보복운전의 위험요인과 교통안전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보복운전의 위험성을 학습하고,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보복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할 수 있다.교육대상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면허정지·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교육시간6시간 (상담 5시간 / 강의 및 시청각 1시간)교육이수 시 혜택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수강신청 절차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2025. 1. 8.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법규준수교육 대상, 교육시간, 수강신청, 수강료 등 안내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법규준수교육 대상, 교육시간, 수강신청, 준비물 등 안내교육목표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규 위반의 동기와 태도, 잘못된 운전행동을 스스로 개선하여 준법운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운전자 양성교육대상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2018.04.25 이후 법규준수교육(권장)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ex) 신호위반 1회, 중앙선 침범 1회로 2018년 06월 30일 법규준수교육 이수 시 2019년 06월 30일까지 동일 교육 수강 불가※ 면허정지•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수강 가능교육시간6시간 (강의 4시간 / 진단 및.. 2025. 1. 8.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대상, 교육시간, 교육순서, 수강료 등 안내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대상, 교육시간, 교육순서, 준비물 등 안내교육목표음주운전의 위험요인과 교통사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체험하고,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할 수 있다.교육대상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예) 과거 2009.04.01 / 2018.09.01. / 2019.06.01 총 3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경력은 총 4번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면허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교육시간총 12회, 48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025. 1. 8.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 교육시간, 교육순서, 수강료 등 안내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 교육시간, 교육순서, 준비물 등 안내교육목표문제음주가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음주운전 재발의 원인과 유형,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운전 성격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 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교육대상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예) 과거 2009.04.04 / 2019.06.01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면허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교육시간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음주기본 1차반.. 2025. 1. 8.
군(육군, 해군, 공군) 운전면허의 명칭 군(육군, 해군, 공군) 운전면허의 명칭군 운전면허의 명칭군 운전면허와 사회운전면허의 명칭이 상이함에서 오는 업무 불편함 최소화기존(해군·공군)육군해군공군2륜 차량2륜 차량2륜 차량2륜 차량경차량 면허소형차량보통차량2종 보통중차량면허중형차량보통차량1종 보통대형차량대형차량1종 대형특수면허(견인)특수(견인)특수(견인)소형특수(견인)특수(소형견인)특수(대형견인)특수면허(레커)특수(구난)특수(구난)특수(레커)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2025. 1. 8.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 교육시간, 교육순서, 수강료 등 안내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 교육시간, 교육순서, 준비물 등 안내교육목표음주 문화의 이해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알코올이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다.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유형을 이해하고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교육대상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예) 과거 2009.04.01 / 2011.05.30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면허정지·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교육시간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음주진단반 4시간 + 음주공통..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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