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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 교육시간, 교육순서, 준비물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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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 음주 문화의 이해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 알코올이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유형을 이해하고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교육대상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예) 과거 2009.04.01 / 2011.05.30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면허정지·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교육시간
-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음주진단반 4시간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교육커리큘럼 (교육순서)
▶ 면허정지자
- 1회차:음주진단반 (4시간)
- 2회차: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3회차: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2차 현장참여교육 (30일 추가감경가능)
▶ 면허취소자
- 1회차 : 음주진단반 (4시간)
- 2회차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3회차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04 : 교육종료 (면허취득 자격부여)
※ 교육순서대로만 수강이 가능하며, 각 교육별(회차별) 다른 지역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교육이수 혜택
-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수강신청 절차
-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간 이후 교육접수 불가 - 교재의 좌석번호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이수 후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준비물
- 수강료 : 1회당(4시간)32,000원×3회
-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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