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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소득세법 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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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종전 | 개정 |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 장기임대주택 등(§167의3①2가~바) ·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19.12.17~’20.6.30 양도분) |
(좌동) |
(추가) |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22.5.10~’24.5.9 양도분) |
-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적용시기)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154⑤)
종전 | 개정 |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좌동) |
· (보유·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 -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 이사·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 |
(단서 삭제) |
- (개정이유)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 (적용시기)‘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55①)
현행 | 개정 |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
①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
①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
②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②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 (개정이유) 납세자 불편 해소 및 급매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최소화
- (적용시기) ‘23.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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