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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소득세법 시행령」개정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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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소득세법 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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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종전 개정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 장기임대주택 등(§167의3①2가~바)

·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19.12.17~’20.6.30 양도분)
(좌동)
(추가)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22.5.10~’24.5.9 양도분)
  •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적용시기)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154⑤)

종전 개정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좌동)
· (보유·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

-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 이사·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
(단서 삭제)
  • (개정이유)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 (적용시기)‘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55①)

현행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①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①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②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②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개정이유) 납세자 불편 해소 및 급매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최소화
  • (적용시기) ‘23.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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