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양도소득세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3.
728x90
728x90

양도소득세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728x90

’2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종전 개정
- 주택부수토지 범위

· (적용대상)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

② 단기보유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67의5)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 세율 적용

③ 주택 중 비사업용토지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168의 12)
(좌동)


· (적용내용)

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좌동)








· (부수토지 배율)

① 도시지역 : 5배

② 도시지역 밖 : 10배




·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① 도시지역
· 수도권
  → 주거 · 상업 · 공업 지역 : 3배
  → 녹지지역 : 5배
· 수도권 밖 : 5배

② 도시지역 밖 : 10배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종전 개정
-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합리화



· (좌 동)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728x90

 


양도소득세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양도소득세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