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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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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종전 | 개정 |
- 주택부수토지 범위 · (적용대상)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 ② 단기보유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67의5)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 세율 적용 ③ 주택 중 비사업용토지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168의 12) (좌동) · (적용내용) 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
-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좌동) |
· (부수토지 배율) ① 도시지역 : 5배 ② 도시지역 밖 : 10배 |
·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① 도시지역 · 수도권 → 주거 · 상업 · 공업 지역 : 3배 → 녹지지역 : 5배 · 수도권 밖 : 5배 ② 도시지역 밖 : 10배 |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종전 | 개정 |
-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합리화 · (좌 동)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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