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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비거주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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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 비거주자 개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 거주기간의 계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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