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세대상소득
과세대상 소득
▶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음
-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해 과세 불가능)
※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음 -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열거하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법상) |
|
소득세법 제119조 | ||||
1호 | 이자소득 |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 |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 20 (채권이자:14) |
2호 | 배당소득 | 20 | ||
3호 | 부동산소득 | - | ||
4호 | 선박등 임대소득 | 2 | ||
5호 | 사업소득 | 2 | ||
10호 | 사용료소득 | 20 | ||
11호 | 유가증권 양도소득 | Min (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
||
12호 | 기타소득 | 20 | ||
7호 | 근로소득 | 거주자와 동일 | ||
8호의2 | 연금소득 | |||
6호 | 인적용역소득 | 분리과세 (종합 과세 선택가능) |
20 | |
8호 | 퇴직소득 | 거주자와 동일 (분류과세) |
거주자와 동일 | |
9호 | 양도소득 | 거주자와 동일 (분류과세) |
거주자와 동일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
Min (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원천징수함
▷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 5(원천징수절차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예외로 함
▷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혹은 소득세법 제119조 6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 : 지급액의 100분의 10을 원천징수
-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 양도소득 :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 신고납부
- 다만,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
▷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 가능(소득세법 제121조 5항)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법상) |
|
소득세법 제119조 | ||||
1호 | 이자소득 | 종합과세, 법인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 20 (채권이자:14) |
2호 | 배당소득 | 20 | ||
4호 | 선박등 임대소득 | 2 | ||
5호 | 사업소득 | 2 | ||
8호 | 사용료소득 | 20 | ||
9호 | 유가증권 양도소득 | Min (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
||
10호 | 기타소득 | 20 | ||
6호 | 인적용역소득 | 분리과세 (신고·납부 가능) |
20 | |
7호 | 양도소득 | 법인세 신고·납부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
Min (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
|
3호 | 부동산소득 | 법인세 신고·납부 | - |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
▷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도 다음의 경우는 원천징수 함(예납적 원천징수)
-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경우는 원천징수 제외)
▷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다만, 법인세법 제98조의5(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 신고·납부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 가능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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