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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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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징수세액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 | 납세지 |
거주자 | ①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비거주자 | ② 그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 |
법인 | ③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④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다만, 법인이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 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등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할 수 있음 |
비거주자의 원천징수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①~④까지의 규정에 정한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소득세법 제119조 9호 나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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