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지정기부금단체지정기간1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방법, 지정기간, 의무사항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방법, 지정기간, 의무사항신청방법(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홈택스(www.hometax.go.kr) : 인증서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기부금단체 추천/보고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방문/우편)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신청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지정기간(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의무사항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등의 경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도 해당되므로, 법인세.. 2024. 12. 9.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