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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안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안내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 ▶ 합산배제 적용 시 혜택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비과세) ▶ 사후요건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받.. 2024. 10. 1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임대주택 합산배제 안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임대주택 합산배제 안내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 ▶ 사후관리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후 임대의무기간, 임대료증액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합산배제 적용 시 혜택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비과세) .. 2024. 10. 15.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과세특례▶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104의13)개별단체(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향교재단 등(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봄 ▶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104의19)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경우 포함)※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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