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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2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계산 흐름도(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계산 흐름도(법인)세액계산 흐름도(법인)▶ *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개인과 같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구분주택분종합합산 토지분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공제금액해당없음5억원80억원xx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60%, 토지분 100% ==종부세과세표준주택분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종합합산토지분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별도합산토지분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xx세율(%)2주택 이하(세율 2.7%)3주택 이상(세율 5.0%)- 15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4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500만원- 45억원 초과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원- 200억.. 2024. 10. 1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계산 흐름도(개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계산 흐름도(개인)세액계산 흐름도(개인)구분주택분종합합산 토지분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공제금액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5억원80억원xx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60%, 토지분 100%==종부세과세표준주택분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종합합산토지분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별도합산토지분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xx세율(%) ○ 2주택 이하- 3억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 없음- 6억원 이하 세율 0.7% 누진공제 60만원- 12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240만원- 25억원 이하 세율 1.3% 누진공제 600만원- 50억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100만원- 94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3,600만원-.. 2024. 10. 1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기한납부기간▶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1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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