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생활안정지원(전직지원금, 교육, 의료, 보철구, 대부 등)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제대군인 생활안정지원(전직지원금, 교육, 의료, 보철구, 대부 등)전직지원금지원 대상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지원 금액 및 시기매월 장기복무 77만원씩, 중기복무 55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매월 25일 본인 소유 명의 계좌로 지급- 수급기간 중 취·창업한 사람에 대하여는 취·창업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신청 및 지급기관전국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교육지원교육 대상 및 내용구분본인 교육지원자녀 교육지원지원대상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 이내인 사람10년이상 ..
202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