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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제대군인 생활안정지원(전직지원금, 교육, 의료, 보철구,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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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금
지원 대상
-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
지원 금액 및 시기
- 매월 장기복무 77만원씩, 중기복무 55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 매월 25일 본인 소유 명의 계좌로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한 사람에 대하여는 취·창업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 및 지급기관
- 전국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교육지원
교육 대상 및 내용
구분 | 본인 교육지원 | 자녀 교육지원 |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 이내인 사람 | 10년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생활수준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
지원제외 |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좌동 |
지원내용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지원신청 및 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 신청서 제출관할 보훈관서장이 지원 요건 확인후 수업료 납부기한 이전에 학교장에게 지급 | |
지원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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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구분 |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 경상이 제대군인 |
지원대상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 복무중 발병자 ·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상이등급기준 미달 경상이 제대군인 |
지원내용 | 전국6개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본인부담진료비의 50%감면) |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원상병명에 해당하는 상이처 국비진료(전액) · 보훈병원 및 위탁진료 지정병원 |
지원신청 및 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서 제출 | |
지원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
보철구 지급
- 지원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 지원대상 :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상이등급기준 미달 경상이 제대군인으로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
- 지원신청 및 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내용 : 팔‧다리‧척추보조기, 철크럿치, 목발, 지팡이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 별표5)
대부지원
- 지원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30조
- 지원대상 :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신청장소
- 나라사랑대출 : 전국 국민은행, 농협 지점 / 수시
- 신용관리대상자 : 관할 보훈(지)청 / 수시
- 아파트특별공급 : 관할 보훈(지)청 / 매년 1월 초 일간지 공고 - 대부종류 및 조건
대부종류 | 대부한도액 | 연이율 | 상환 기간 | 담보 조건 |
주택구입 (신축) |
4,000~ 8,000만원 |
3.5% | 20년 | 구입(신축)주택 |
주택임차 | 2,000~ 5,200만원 |
3.5% | 7년 | 부동산, 군인연금, 보증서 |
아파트 (분양) |
4,000~ 8,000만원 |
3.5% | 20년 | 분양아파트 |
농토구입 | 3,000만원 | 3.5% | 3년거치 10년 |
구입농토 |
사업 (창업) |
2,000만원 | 4.5% | 7년 | 부동산, 군인연금, 보증서 |
학자금 | 학기당 500만원 |
4.5% | 5년 |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
생활안정 | 300만원 | 3.5% | 3년 |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보증서 |
※ 학자금 대부의 경우 학기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액(입학금, 수업료) 지원
※ 담보 조건중 '보증서'는 대부업무 위탁은행 지원자에 적용
국립묘지 안장지원
- 지원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06. 1월 시행)
- 묘지별 안장대상
- 국립현충원 : 20년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배우자 합장 가능)
- 국립호국원 : 10년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배우자 합장 가능) - 안장제외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이상 실형 확정자, 국립묘지법에서 정한 범죄로 금고 1년 이상 실형확정자,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자(안장대상심사위원회 결정) - 안장신청절차
- 안장신청은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로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병적증명서를 해당 국립묘지로 팩스 송부
- 신청서류 : 병적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 이장 신청의 경우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국립묘지 현황
- 국립대전현충원(☎ 042-820-7051~7, 팩스 042-822-2503)
- 국립서울현충원(☎ 02-811-6312~4, 팩스 02-822-3762)
- 국립영천호국원(☎ 054-330-0850, 팩스 054-336-0776)
- 국립임실호국원(☎ 063-643-6081, 팩스 063-643-6083)
- 국립이천호국원(☎ 031-645-2332, 팩스 031-645-2349)
- 국립산청호국원(☎055-970-0736~7, 팩스 055-974-9490)
- 국립괴산호국원(☎043-830-1177, 팩스 043-834-7760)
- 국립제주호국원(☎064-730-8433~4, 팩스 064-730-8499)
공공시설 감면이용
-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감면 이용시 지방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증’ 제시 - 공공시설별 감면 비율
- 전쟁기념관 : 무료
- 국가가 관리하는 고궁·능원 : 50% 감면(단, 특별관람료는 감면대상 아님)
- 국립민속박물관 : 50% 감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 감면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 2
- 감면대상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 결정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5년이상 복무자)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면제
- 감면방법 : 제대군인증 또는 제대군인확인서 공설화장시설 제출
※ 출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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