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728x90

원천세원천징수5

원천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원천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 종결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원천징수 대상 의료보건 용역 범위(수의사의 용역 포함)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2024. 9. 30.
원천세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 계산, 적용 제외 대상 원천세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 계산, 적용 제외 대상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가산세 적용대상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사례】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 ▶ 가산세의 계산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2024. 9. 24.
원천세 원천징수 세율(거주자 및 내국법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세 원천징수 세율(거주자 및 내국법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원천징수 세율▶ 거주자 및 내국법인▷ 개인 과세표준 구분 세액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연분연승법 적용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45%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90% 그 밖의 이자소득14%  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25%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45%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90% 그 밖의 배당소득14%  사업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3%봉사료 5% 근로 근로소득(연말정산)기본세율 매월 분 근로소득기본세율간이세액표 적용일용근로자 근로소득6%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기본세율간이세액표 적용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 2024. 9. 24.
원천세 원천징수의 납세지 원천세 원천징수의 납세지원천징수의 납세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 납세지법인세 납세지① 거주자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 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② 비거주자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③ 법인일반㉮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 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사업장 소재지  · 외국법인은.. 2024. 9. 24.
원천세 원천징수 시기 원천세 원천징수 시기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구분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근로 소득·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이자·배당 소득·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다.. 2024. 9. 24.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