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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6

원천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의무자 및 제출시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의 경우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 2024. 10. 12.
원천세 사업소득 연말정산 원천세 사업소득 연말정산사업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방문판매원)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 2024. 9. 30.
원천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원천징수영수증 발급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경우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9. 30.
원천세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원천세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할 세액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의 3%을 원천징수【사례】 A보험모집인의 20XX.5월 사업소득 금액이 5,000,000원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금액은 얼마인가?150,000원 = 5,000,000원 × 3/100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9. 30.
원천세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세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음)법인세의 납세의무자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특수직 종사자의 용역제공특수직 종사자 :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자로, 캐디, 간병인 등이 해당특수직 종사자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제공자 및 용역알선․중개자는 매년 2월말까지『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9. 30.
원천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원천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 종결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원천징수 대상 의료보건 용역 범위(수의사의 용역 포함)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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