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부산수도요금할인6 부산 수도요금 감면/할인 안내 - 학교·유치원 감면 부산 수도요금 감면/할인 안내 - 학교·유치원 감면학교·유치원 감면감면근거「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7호」감면대상「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감면금액상수도 : 최종단계요율을 일반용 1단계까지 적용물이용부담금 : 50㎥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10% 감면하수도: 감면없음신청방법전화(콜센터 ☎ 120)관할사업소 방문(팩스) 신청※ 출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24. 11. 22. 부산 수도요금 감면/할인 안내 - 사회복지시설 등 감면 부산 수도요금 감면/할인 안내 - 사회복지시설 등 감면사회복지시설 등 감면감면근거「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5호」감면대상「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수도급수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동급수설비「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감면금액상수도 : 최종단계요율을 가정용 2단계까지 적용하수도 : 감면없음물이용부담금 : 20㎥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20% 감면신청방법전화(콜센터 ☎ 120)※ 출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24. 11. 22. 부산 수도요금 감면/할인 안내 - 중수도·빗물 감면 부산 수도요금 감면/할인 안내 - 중수도·빗물 감면중수도·빗물 감면목적물 부족 시대 대비, 수돗물 아껴 쓰기 적극 권장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중수도 및 빗물 시설 확대설치근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감면근거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대상사용한 수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을 설치한 수용가로 계측장치가 설치되어야 함.구비서류중수도 또는 빗물 설치 확인서신청방법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콜센터 ☎ 120), 관할 사업소 방문(팩스) 신청감면금액상수도 : 해당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하수도 : (중수도만 해당) 업종별 적용 (가정용 65%, 일반용 30%, 욕탕용 10%, .. 2024. 11. 22. 부산 수도요금 감면/할인 안내 - 옥내누수감면 부산 수도요금 감면/할인 안내 - 옥내누수감면옥내누수감면수용가의 고의가 아닌 옥내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로 과다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해 시민부담을 경감코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감면근거「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3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23조」감면대상자누수지점이 지하 · 벽체 속으로 발견이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감면금액상수도 : 정상 사용한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1/2 감면.하수도 : 옥내누수로 인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사용량 조정은 전 4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사용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경우에 한함)으로 산출물이용부담금 : 상수도 감면방법 준용구비서류옥내누수 감면 신청서 1부누수임을 입증하는 서류(누수수리관련 .. 2024. 11. 22. 부산 수도요금 감면/할인 안내 -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 감면대상자, 감면금액 등 안내 부산 수도요금 감면/할인 안내 -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 감면대상자, 감면금액 등 안내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감면근거「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1호」, 「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12호」감면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 세대주 및 그 배우자(단, 차상위계층은 세대원까지 가능)국가유공자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1급~5급의 국가유공자세 자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 2024. 11. 22. 부산 수도요금 감면/할인 안내 - 자동납부/전자고지할인 부산 수도요금 감면/할인 안내 - 자동납부/전자고지할인 자동납부/전자고지할인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 납부의 편의를 도모코자 자동납부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를 권장 · 확대 실시하기 위해 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여 드리니 많은 신청바랍니다.할인근거「수도급수조례 제38조」할인금액자동납부- 급수전당 매월 상수도요금의 1%할인(5,000원 한도)- 물이용부담금도 상수도 할인율을 준용- 하수도 할인 없음전자고지- 전자고지 건당 200원 할인구비서류통장 : 주거래통장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사업자번호), 고객번호(수도요금영수증참조)신용카드 : 카드번호, 생년월일, 고객번호 (법인카드, 체크카드는 제외) ※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소유주가 동일해야 신청 가능(본인인증필요)신청방법통장 : 인터넷(상수도홈.. 2024. 11. 22.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