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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도요금 감면/할인 안내 - 중수도·빗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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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빗물 감면
목적
- 물 부족 시대 대비, 수돗물 아껴 쓰기 적극 권장
-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중수도 및 빗물 시설 확대
설치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감면근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대상
- 사용한 수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을 설치한 수용가로 계측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구비서류
- 중수도 또는 빗물 설치 확인서
신청방법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콜센터 ☎ 120), 관할 사업소 방문(팩스) 신청
감면금액
- 상수도 : 해당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
- 하수도 : (중수도만 해당) 업종별 적용 (가정용 65%, 일반용 30%, 욕탕용 10%, 산업용 65%)
- 물이용 : 상수도와 동일
※ 출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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