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보훈보상대상자2 국가보훈부 보훈보상대상자 및 가족 등록신청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및 가족 등록신청등록신청대상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접수기관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처리기간20일(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재해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에 대한 요건사실 확인 기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구비서류본인등록신청서1부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사진(3.5cmX4.5cm) 1매(상이자는 2매)유족등록.. 2024. 12. 1. 국가보훈부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재해사망군경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재해부상군경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재해사망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 2024. 12. 1.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