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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9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환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환대출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이내    .. 2024. 1. 2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임차중도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임차중도금 대출대출대상버팀목 대출 대출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신청시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대출한도버팀목 대출 한도와 동일 - 임차중도금(잔금포함)은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한도 운영담보취득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 - 단, 전세대출(기금, 은행)을 받는 자가 타 물건지에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반대의 경우 포함)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중도금 목적물 입주와 동시에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함유의사항상기 이외 .. 2024. 1. 2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세부 지원조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세부 지원조건대출 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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