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공익법인주기적감사인지정방식1 공익법인-주기적 감사인 지정방식 공익법인-주기적 감사인 지정방식주기적 감사인 지정방식(지정 배분)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 위임)은 매 과세연도 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이 고르게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대상 공익법인을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안분하여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정 순서) 총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부터, 감사인 지정점수가 가장 높은 감사인 순으로 지정됩니다.* 위 지정순서에 따라 지정연기된 공익법인에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공익법인을 지정지정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지정감사인 지정점수 =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 (1 + 3n)* n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 수※ 계산식에서 n이 0인 경우,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로 함경력기간별.. 2024. 12. 7.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