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공익법인의무1 공익법인 주요 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주요 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공익법인 주요 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산서류 등 공시’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임)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 2024. 12. 6.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