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공익법인외부회계감사대상1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50③,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종전■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직전연도 자산 100억원 이상(종교 · 학교법인 제외) ▶ 변경 ■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추가) 연간 수입금액 등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13.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