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결산서류공시대상1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50의3①,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종전■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공익법인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등 3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변경 ■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종교법인 제외)다만,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연간 수입금액 등이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서식 가능※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12.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