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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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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 1.5%
※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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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상환방법 변경불가
유의사항
- 1회차 기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p 금리가산 없이 기한연장 가능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BNK부산은행 1800-1333
※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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