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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4.69억원 이하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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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 / 15년 / 20년 /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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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1.6 ~ 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1.6 ~ 2.7%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2.7 ~ 3.3% - 특례금리 종료 후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 1.6% → 가산 후 2.15%)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우대금리
① | ② | ③ | ||
기존 자녀 | 추가 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 (1명당) |
0.2% (1명당) |
0.3~0.5% | 0.1% | 0.1% |
-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 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가입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10년 이상 0.4%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15년 이상 0.5%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예)
- 1자녀 1.6 ~ 3.3%(5년)
- 2자녀(쌍둥이 포함) 1.4 ~ 3.1%(10년)
-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2 ~ 2.9%(15년)
대환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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