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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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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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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대출한도

  • 3억원 이하(보증금 80% 이하)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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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 ~ 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1.1 ~ 2.3%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2.3 ~ 3.0%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가산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 1.1% → 가산 후 1.5%)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우대금리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전자계약매매
0.1%
(1명당)
0.2%
(1명당)
0.1%
  •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 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예)
    - 1자녀 1.1 ~ 3.0%(4년)
    - 2자녀(쌍둥이 포함) 1.0 ~ 2.8%(8년)
    -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0 ~ 2.6%(12년)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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