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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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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대출한도
- 3억원 이하(보증금 80% 이하)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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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 ~ 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1.1 ~ 2.3%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2.3 ~ 3.0%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가산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 1.1% → 가산 후 1.5%)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우대금리
① | ② | ③ |
기존 자녀 | 추가 출산 | 전자계약매매 |
0.1% (1명당) |
0.2% (1명당) |
0.1% |
-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 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예)
- 1자녀 1.1 ~ 3.0%(4년)
- 2자녀(쌍둥이 포함) 1.0 ~ 2.8%(8년)
-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0 ~ 2.6%(12년)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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