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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장애인 자동차 공동명의 / LPG장착 / 도시철도채권 규정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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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장애인 자동차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동차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동차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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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 공동명의 등록관련 규정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상이등급1~7급), 장애인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는 4급포함),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상해 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자
  • 공동명의 등록 :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야 함

대상 차량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 중 최초감면 신청1대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감면대상자 또는 감면대상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 부터 1년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 하거나 세대 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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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장착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자), 장애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이들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ㆍ자매)가 소유ㆍ사용 하는 승용자동차
  • 국가유공자ㆍ장애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엘피지 차량으로 계속 사용 가능 (1대에 한함)

도시철도채권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2)

감면

  • 국가유공자(상이등급1~7급)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 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보철용 차량의 경우
    (장애인1인당1대에 한하며, 이미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한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면제가능)

면제대상

  •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없음), 15인승이하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중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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