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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지원정책 해외취업 해외취업지원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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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해외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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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지원정책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지원정책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지원정책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지원정책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지원정책 해외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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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과정(K-Move 스쿨), 해외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등을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 지원

사업내용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 목적
    -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외일자리 정보, 해외 생활정보, 취업비자 등 다양한 해외취업 정보제공,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을 통해 해외취업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월드잡플러스(http://www.worldjob.or.kr)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K-Move스쿨

    • 목적
      -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생활문화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연수)과정 제공 후 해외취업 연계
    •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3년 2,100명
    • 지원내용
      -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1,350만원(연수기관 지급)
      - 1인당 최대 트랙Ⅰ과정(300시간 이상) 800만원, 트랙Ⅱ과정(800시간 이상) 1,350만원, 대학연합과정(600시간 이상) 1,200만원 지원
    • 사업추진체계
      1. 신청방법: 월드잡플러스(http://www.worldjob.or.kr)로 온라인 신청
        ① 위탁계약 (고용부 → 운영기관)
        ②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선정 (운영기관)

        ③ 프로그램 선정 (참여기업)
        ④ 위탁계약 (고용부 → 운영기관)
      2. 선발방법: 연수과정 운영기관에서 직접 선발

 

해외취업알선

  • 목적
    - 양질의 해외일자리 발굴 및 해외취업 희망자와 구인업체간의 알선 지원
  •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로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해외취업 상담 및 일자리 알선, 근로계약 및 출국 지원
  • 사업추진체계
    1. 구직등록 / 구인요청 (구직자, 사업주)
    2. 구인요청 사실 확인 (한구산업인력공단)
    3. 구직자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
    4. 알선 (한국산업인력공단)
    5. 서류심사, 면접, 합격 결정 (사업주)
    6. 근로계약체결 (사업주)
    7. 출국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내 해외취업센터

  • 주요내용
    - 해외취업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해외취업 상시채용관 운영
  • 면접지원
    - 해외취업 아카데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등 해외취업 상담·지원
  • 이용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월드잡플러스(http://www.worldjob.or.kr)를 통해 예약 가능
    - (서울해외취업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층(선릉역 1번출구)
    - (부산해외취업센터) 부산시 진구 중앙대로 993 롯데골드로즈 빌딩 6층(시청역 1번출구)

해외 K-Move센터 운영

  • 주요내용
    - 해외 코트라 무역관 등을 활용하여 해외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취업자 사후관리 및 애로 사항 해소 지원, 현지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취업 지원 등
  • 현황
    - 일본(도쿄, 오사카, 나고야), 미국(LA, 뉴욕),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중국(베이징), 캐나다(밴쿠버), 호주(시드니), 유럽(프랑크푸르트), 중남미(멕시코시티), 중동(두바이), 싱가포르, 자카르타, 홍콩 등 16개소
  • 이용방법
    -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해외 K-Move센터 정보 확인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목적
    -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 ① 만 34세 이하, ②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이하 가구원, ③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 구직등록자, ④ 취업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자(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 단순노무직 제외 등)
  • 지원대상
    -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취업기간에 따라 3회 분할지급)
취업 1개월 후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6개월 후
(2차 지원금 신청)
취업 12개월 후
(3차 지원금 신청)
500만원 250만원 100만원 150만원
  • 사업추진체계
    1. 월드잡 플러스 접속 (회원가입 구직회원 등록)
    2. 취업성공 (취업인정기준 부합)
    3.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1개월 후)
    4. 2차 지원금 신청 (취업 6개월 후)
    5. 3차 지원금 신청 (취업 12개월 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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