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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미주 출발/도착 구간 장애고객 보조동물 규정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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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탑승시 미주 출발/도착 구간 장애고객 보조동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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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출발/도착 구간 장애고객 보조동물 규정

아시아나항공 미주 출발, 도착 구간 장애고객 보조동물 규정
아시아나항공 미주 출발, 도착 구간 장애고객 보조동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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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 교통부 (U.S.DOT) 규정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비스동물 규정이 변경됩니다.
  1. 출발일 기준 2021년 3월 1일부 적용됩니다.
  2. 장애 고객 보조견은 항공 여행에 도움을 제공할 목적에 한하여 동반 탑승이 허용됩니다.
  3. 보조동물은 생후 16주이상, 개로 한정되며, Harness 혹은 목줄을 착용하고 있어야합니다.
  4. 보조견은 공공장소에서 적절히 행동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야하며, 고객의 통제 하에 있어야합니다.
    - 보조견은 항상 고객의 발 아래 위치해야 하며, 다른 고객의 좌석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 보조견은 기내 복도를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5. 보조견은 탑승객 1명당 2마리까지 허용됩니다.
  6. 아래에 해당해는 경우, 보조견 동반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적절히 훈련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
    - 심하게 짖거나, 탑승 구역 및 기내에서 용변을 보는 경우
    - 항공기 출발 48시간 이전 (Working days 기준) 예약하지 않은 경우
    - ① U.S.DOT Service Animal Transpotation Form
      ② U.S.DOT Service Animal Relief Attestation Form 작성을 거부하거나, 출발지 공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출처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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