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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탑승시 미주 출발/도착 구간 장애고객 보조동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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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출발/도착 구간 장애고객 보조동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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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교통부 (U.S.DOT) 규정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비스동물 규정이 변경됩니다.
- 출발일 기준 2021년 3월 1일부 적용됩니다.
- 장애 고객 보조견은 항공 여행에 도움을 제공할 목적에 한하여 동반 탑승이 허용됩니다.
- 보조동물은 생후 16주이상, 개로 한정되며, Harness 혹은 목줄을 착용하고 있어야합니다.
- 보조견은 공공장소에서 적절히 행동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야하며, 고객의 통제 하에 있어야합니다.
- 보조견은 항상 고객의 발 아래 위치해야 하며, 다른 고객의 좌석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 보조견은 기내 복도를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 보조견은 탑승객 1명당 2마리까지 허용됩니다.
- 아래에 해당해는 경우, 보조견 동반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적절히 훈련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
- 심하게 짖거나, 탑승 구역 및 기내에서 용변을 보는 경우
- 항공기 출발 48시간 이전 (Working days 기준) 예약하지 않은 경우
- ① U.S.DOT Service Animal Transpotation Form
② U.S.DOT Service Animal Relief Attestation Form 작성을 거부하거나, 출발지 공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출처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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