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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지원정책 진로탐색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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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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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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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원으로 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사업방식

  • 정부·대학·지자체 매칭*, 대학은 민간위탁기관과 컨소시엄 또는 단독 운영
  • 거점형 : 7.5억(정부 4.5억, 보조율 60%), 일반형 : 3억(정부 1억, 보조율 66.7%)

지원내용

  • 최대 5년간 운영비·프로그램 지원, 3회 우수평가 시 1년 연장
  •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대학: 재학생·졸업생(2년이내)·지역청년 대상으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심리 등 전문상담 연계,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 청년고용정책 협력, 특화프로그램
  • 일반형 : 재학생·졸업생(2년이내)·지역청년 대상으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심리 등 전문상담 연계,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 청년고용정책 협력

사업추진체계

  1. 사업공고 (본부)
  2. 사업심사 (심사위원회 (①지방청 → ②본부))
  3. 협약체결 (고용센터 - 대학 - 지자체)
  4. 사업개시 (대학)
  5. 지원금 지급 (관할 고용센터)
  6. 이행상황 점검 컨설팅·모니터링
  7. 사업평가 (본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센터 등)

추진현황

  • 전국 116개교(’22년 기준, ’23년 사업 규모는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23년 사업예산 315억)
  •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대학 명단은 고용노동부 및 워크넷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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