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28x90
728x90
사업목적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개요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조건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지원절차
- 사업 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 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 ↔ 운영기관)
- 채용 및 임금지급 (기업 ↔ 청년)
- 지원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
728x90
728x90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노동부 청년지원정책 진로탐색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37) | 2024.01.13 |
---|---|
신경과 적용 증상별 검사항목 및 검사 목적과 방법 (42) | 2024.01.12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 활성화 및 자산 형성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49) | 2024.01.11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 활성화 및 자산 형성 지원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52) | 2024.01.10 |
택시운전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시험시간(회차별) 안내 (52) | 2024.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