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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외국인 계약 환급금, 대출금, 개인연금 수령 시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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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신분(주민번호 취득)으로 보험가입 후 외국인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재외국인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 여권 또는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계약관련 서류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또는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 계약관련 서류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여권 또는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 동일인증명서(공증)
- 계약관련 서류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다음 중 하나)
- 계약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영사 확인을 받은 위임장
- 해당국에서 공증을 받은 위임장
- 공증인(변호사) 자격증 사본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현대해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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