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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미성년자 계약 환급금, 대출금, 개인연금 수령 시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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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후견인)이 방문하는 경우
- 미성년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친권자(후견인)의 신분증
- 후견인인 경우 후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미성년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친권자(후견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후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친권자(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이혼/재혼/입양/친양자 관계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개인)이 방문하는 경우
- '소년・소녀 가장'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 등(세대주가 본인인것)
- 주민센터의 '소년소녀가장' 등재 확인서류
※ 출처 : 현대해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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