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거가대교 통행요금 및 통행요금 감면 대상, 비율 안내
728x90
통행료 안내
도로의 종류 | 노선명 | 통행료 수납자 |
국가지원지방도 | 부산 ~ 거제간 연결도로 | 지케이해상도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
통행료
차종 | 기준 | 통행료 |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 이하 |
5,000원 |
소형 | 2축 차량 - 윤폭 279.4mm 이하 |
10,000원 |
중형 | 2축 차량 - 윤폭 279.4mm초과 / 윤거 1,800mm이하, - 대형 감지차량 중 최대적재중량 5.5톤 이하 화물차량 |
15,000원 |
대형 | 2축 차량 - 윤폭 279.4mm초과 / 윤거 1,800mm초과 |
20,000원 |
특대형 | 3축 이상 차량 | 25,000원 |
통행료 수납기간
- 2011.01.01 ~ 2050.12.31(40년간)
통행료 수납구간
- 부산 강서구 천성동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8.2Km)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견인차량 통행요금: 견인 및 피견인차량을 일체화된 1대의 차량으로 간주(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 18항)
- 감면방법: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차량은 면제카드 또는 할인카드를 제시하고 차량 식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여야 합니다.
통행료 미납
- 통행료 미납 시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728x90
통행료 감면 안내
법 규정 | 감면대상조건 |
“유로도로법 제15조제2항”에의거 | 1.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 또는 면제카드를 제시하고. 2.차량식별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3.반드시 해당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여야 합니다. |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거)
감면비율 | 감면대상 | 감면차량 식별 방법 |
100% | 군작전 차량 | · 외형상 작전표식을 한 차량 (짚차, 트럭 등) · 대령급 이상의 부대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군작전 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하거나 부착한 차량 |
100% | 구급 및 구호 차량 | · 119구급차량, 병원구급차(경광등 표시), 보건소 엠블란스, 적십자 활동차량, 민방위훈련중인 민방위구급차량 |
100% | 소방활동 조사 차량 | · 소방차, 소방지휘차량 등 |
100% | 경찰작전 차량 | · 경찰청장 ·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경찰작전 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하거나 부착한 차량 |
100% | 교통단속 차량 | · 경찰순찰차량, 시· 군· 구 교통지도 차량 |
100% |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 관리 차량 | · 사다리차 등 작업차량 |
100% | 천재지변 또는 파업시 동원 수송용 차량 | · 국가의 물류마비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관련증명서 식별표시 부착 차량 |
100% | 고속국도에서 긴급 통행제한으로 유료도로 우회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 ·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유료도로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관련증명서 식별표지 부착 차량 |
100% | 독립유공자 | ·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한 관련증명서 식별표지 부착차량 |
100% | 국가유공자 차량 - 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한 관련증명서 식별표지 부착차량 |
100% | 5.18민주유공자 차량 - 1급 내지 5급의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한 관련증명서 식별표지 부착 차량 |
50% | 국가유공자 차량 - 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한 관련증명서 식별표지 부착 차량 |
50% | 5.18민주유공자 차량 - 6급 내지 14급의 신체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한 관련증명서 식별표지 부착 차량 |
50% | 장애인차량 | ·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한 관련증명서 식별표지 부착 차량 |
50%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의 증환자차량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 당해 환자가 승차한 관련증명서 식별표지 부착 차량 |
50% | 경차 | ·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마티즈, 비스토, 티코, 아토스, 모닝 등) |
※ 출처 : 거가대교-GK해상도로 홈페이지
728x90
728x90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해상 외국인 계약 환급금, 대출금, 개인연금 수령 시 필요 서류 (5) | 2025.01.16 |
---|---|
현대해상 미성년자 계약 환급금, 대출금, 개인연금 수령 시 필요 서류 (3) | 2025.01.16 |
현대해상 본인 계약 환급금, 대출금, 개인연금 수령 시 필요 서류 (6) | 2025.01.16 |
현대해상 펫보험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3) | 2025.01.15 |
현대해상 펫보험 "장례비"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3) | 2025.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