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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본인 계약 환급금, 대출금, 개인연금 수령 시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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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 계약자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계약자가 국내 거주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계약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군입대(또는 경찰)를 한 경우
- 군복무확인서 (소속부대장 또는 경찰서장 날인)
- 계약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분증
계약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 재소 확인용 서류(교도소장 날인)
- 위임장(계약자 무인(지장) 및 교도소장 확인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계약자 계좌 미존재시, 가족계좌로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에 해당 내용 및 계좌, 예금주가 명시되어야 하며, 가족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행방 불명된 경우
- 실종선고 전 환급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불가)
※ 가정법원의 실종선고(5년간의 생사불명,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은 1년간 생사불명)시 사망으로 간주합니다.(민법 제27조, 제28조)
※ 실종선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 사망시 필요서류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년/한정/특정후견인
- 후견등기부(법원판결문) 또는 기본증명서(금치산이 기록된)
- 후견인(법정대리인) 신분증
※ 출처 : 현대해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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