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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특수임무유공자 지원내용(생계지원금,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양로, 양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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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생계지원금 | · [대상]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으로 생계곤란자 · [지원내용] 월100천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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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기존등록자 | · [대상] 본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 - 다만, 특수임무공로자 본인과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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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30이후 등록자 |
· [대상] 본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특수임무공로자 본인과 자녀, 7급 특수임무부상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 [지원내용] 기존등록자와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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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 기존등록자 |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명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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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30이후 등록자 |
· [대상]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특수임무사망자ㆍ행방불명자의 자녀 - ‘상이7급 및 비상이자(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제외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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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기존등록자 | · 특수임무부상자(상이등급 1~7급)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공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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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일 이후 등록자 |
· 특수임무부상자(상이등급 1~7급)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공로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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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지원 | · 주택 및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 ||
양로·양육지원 | · 보호시설 : 수원시 소재「보훈원」 · 양로지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자녀 제외)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중 무의탁자 · 양육지원 : 무의탁 미성년 자녀ㆍ제매 |
※ 출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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