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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특수임무유공자 대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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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분(특수임무수행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분 포함)
특수임무부상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분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분
※ 출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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