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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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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1순위)
-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분을 포함
[특수임무유공자 사망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분은 제외]
자녀 (2순위)
- 양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분 1인에 한함
- 나이가 많은 분이 적은 분보다 우선 함
부모 (3순위)
- 생부 또는 생모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분 1인을 부 또는 모로 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중 제1급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 출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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