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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고엽제 후유(의)증 지원내용(교육, 취업, 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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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대상별 | 고도장애 | 중등도장애 | 경도장애 |
후유의증수당 | 1,119 | 825 | 541 |
후유증2세환자수당 | 1,993 | 1,549 | 1,244 |
고엽제후유증
-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 보상금·의료·교육·취업지원 및 대부(주택사업, 농토구입·생활안정 학자금)실시
고엽제후유의증
-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수당 및 생계지원금(80세 이상 생계곤란자), 의료· 교육· 취업지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수당 및 의료
등급기준에 미달되시는 분
- 보훈병원 또는 위탁진료병원에서 해당질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국비진료
유족
- 전몰·순직군경유족 또는 전·공상군경의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
후유의증 (고도·중등도·경도) |
2세환자 (고도·중등도·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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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기존등록자 | · [대상] 본인, 자녀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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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이후 등록자 |
· [대상] 본인,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지원내용] 기존등록자와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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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3이후 등록자 |
· [대상] 본인,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경도환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기준 고시」참조 · [지원내용] 기존등록자와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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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기존등록자 |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단, 2012.7.1.~2016.6.22.등록자의 경우 자녀 1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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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3이후 등록자 |
· [대상] 본인, 배우자,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 판정자의 자녀 -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는 제외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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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기존등록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 유전 및 군복무 전에 발생한 질병 제외)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에 의해 발생한 질병 제외) |
2016.6.23일 이후 등록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 유전 및 군복무 전에 발생한 질병 제외) ※ 경도환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에 의해 발생한 질병 제외) ※ 경도환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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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출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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