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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참전유공자 지원내용(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보훈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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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
- 지급액 : 월 420천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생계지원금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80세 이상 되시는 분
** 전·공상군경 등 경합으로 생활조정수당 기수급 시 제외 - 지급액 : 월 100천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생계곤란한 경우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보훈병원 진료시
-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개 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 감면 진료실시 [감면진료 병원명단] : 예우보상
- 지원내용별
- 의료지원 게시판내
-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제도 및 우대진료 병원 명단" 첨부파일 참조
위탁병원 진료시
- 75세이상 건겅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법정요양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감면(비급여, 약제비 제외) [위탁 병원명단]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 게시판 "위탁진료제도 안내 및 위탁병원 명단" 첨부화일 참조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20만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 제외
안장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국립호국원 안장
- 지원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청절차
- 신청서 변경 접수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에 신청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결과 등을 신청인과 국립호국원 관리소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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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호국원
- 국립영천호국원(경북 영천시 고경면 소재, ☎ 054-330-0850)
- 국립임실호국원(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 063-640-6081)
- 국립이천호국원(경기 이천시 설성면 소재, ☎ 031-645-2331~8)
- 국립산청호국원(경남 산청군 단성면 소재, ☎ 055-970-0765)
- 국립괴산호국원(충북 괴산군 문광면 소재, ☎ 043-830-1177)
- 국립제주호국원(제주특별자치시 소재, ☎ 064-730-8450)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할인시설의 종류 | 할인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① 고궁 ② 능원 ③ 독립기념관 ④ 전쟁기념관 ⑤ 국·공립수목원 ⑥ 국·공립휴양림 ⑦ 국·공립 박물관 ⑧ 국·공립공원 ⑨ 국·공립미술관 ⑩ 국·공립공연장 |
100분의 100 (대관공연은 제외) |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예우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 |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 |
금전적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420,000원 (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함) |
생계지원금 | 월 100,000원 (80세 이상 중 생계곤란자) |
|
장제보조비 | 200,000원 (안장지원자는 제외) |
|
의료 | 보훈병원 | 90%감면 |
위탁병원 | 90%감면 (75세 이상 비급여, 원외 약제비 제외) |
|
안장지원 | 국립호국원 (배우자 합장가능) |
|
이용료 감면 | 고궁 등10종류 |
※ 출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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