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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내용(보상금, 사망일시금 등)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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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내용(보상금, 사망일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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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단위 : 천원)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재해부상군경 1급1항 2,577 1,933 4,510
1급2항 2,430 1,337 3,767
1급3항 2,327 814 3,141
2급 2,069   2,069
3급 1,934   1,934
4급 1,622   1,622
5급 1,344   1,344
6급1항 1,226   1,226
6급2항 1,129   1,129
6급3항 759   759
7급 426   426
간호수당 상시 3,016, 수시 2,041
부양가족수당
(6급이상)
배우자 100, 자녀 100
고령수당
(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간호수당 : 1~2급 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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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단위 : 천원)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유족 배우자 사망 1,358   1,358
1~5급 유족 1,177   1,177
6급 유족 432   432
부 모 사망 1,335   1,335
1급~5급 유족 1,158   1,158
6급 유족 410   410
자녀(25세 미만) 사망 1,575   1,575
1급~5급 유족 1,367   1,367
6급 유족 623   623
부양가족수당 자녀 100, 제매 200
고령수당
(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생활조정수당
( * 생활수준고려 신청 시)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대상별 지급액
재해
부상 군경
1 급 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1,127
보훈보상지원법 재해부상군경
(1~7급)
재해부상공무원 배우자/유족
교육 · [대상] 본인, 재해사망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취업 · [대상] 본인, 배우자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의료지원 본인 국비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
※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
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원 60% 감면
배우자 보훈병원60%감면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 부터 적용)
대부 주택, 농토, 사업

※ 출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내용(보상금, 사망일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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