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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내용(보상금, 사망일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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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단위 : 천원)
대상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계 | |
재해부상군경 | 1급1항 | 2,577 | 1,933 | 4,510 |
1급2항 | 2,430 | 1,337 | 3,767 | |
1급3항 | 2,327 | 814 | 3,141 | |
2급 | 2,069 | 2,069 | ||
3급 | 1,934 | 1,934 | ||
4급 | 1,622 | 1,622 | ||
5급 | 1,344 | 1,344 | ||
6급1항 | 1,226 | 1,226 | ||
6급2항 | 1,129 | 1,129 | ||
6급3항 | 759 | 759 | ||
7급 | 426 | 426 | ||
간호수당 | 상시 3,016, 수시 2,041 | |||
부양가족수당 (6급이상) |
배우자 100, 자녀 100 | |||
고령수당 (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 간호수당 : 1~2급 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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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단위 : 천원)
대상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계 | ||
유족 | 배우자 | 사망 | 1,358 | 1,358 | |
1~5급 유족 | 1,177 | 1,177 | |||
6급 유족 | 432 | 432 | |||
부 모 | 사망 | 1,335 | 1,335 | ||
1급~5급 유족 | 1,158 | 1,158 | |||
6급 유족 | 410 | 410 | |||
자녀(25세 미만) | 사망 | 1,575 | 1,575 | ||
1급~5급 유족 | 1,367 | 1,367 | |||
6급 유족 | 623 | 623 | |||
부양가족수당 | 자녀 100, 제매 200 | ||||
고령수당 (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 ||||
생활조정수당 ( * 생활수준고려 신청 시)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대상별 | 지급액 | |
재해 부상 군경 |
1 급 | 1,704 |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 1,127 |
보훈보상지원법 | 재해부상군경 (1~7급) |
재해부상공무원 | 배우자/유족 | |
교육 | · [대상] 본인, 재해사망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
취업 | · [대상] 본인, 배우자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
의료지원 | 본인 | 국비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 ※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 |
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원 60% 감면 | |
배우자 | 보훈병원60%감면 | |||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 부터 적용) | ||||
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 출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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