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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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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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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대상

참전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사진(3.5cmX4.5cm) 1매
  •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비군인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방부 참전사실을 확인을 통해 등록 희망시)

1.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2. 참전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

3. 참전증빙자료 원본 또는 인우보증서(같이 참전시 1인, 참전 목격시 2인)

  • 증빙자료 : 귀향증, 신분증, 제대증, 군무수첩, 참전사진(사진 제출시 20대, 3~40대, 최근 사진 총 3장 이상 제출), 병상일지(참전기간 중 입원한 사실), 각종 훈·포장, 표창장 등 각종 포상 수상 사실 등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국방부 지정 양식, 신분증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선정불가, 신청인끼리 상호보증 불가)

4. 참전 신분별 추가 서류

학도병 공무원 특수임무
수행자
군번 부여
받으신 분
기타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특임자 보상
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진(3.5cmX4.5cm) 1매,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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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 비군인의 경우 참전사실확인 절차를 거침

※ 출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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